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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2024.04.25

THURSDAY

교직이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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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교육목적
교사의 기본적인 소양· 교수법 등 교수능력과 사명감을 가진 전인적인 교사를 양성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발전과 교육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직과정 이수절차
  • 교직과정 이수 신청
    • 교직과정 이수희망자는 2학년 1학기부터 단계적으로 개설되는 교직과목 이수

    • 2학년 2학기(12월초) 교직과정이수신청서 제출

  •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원칙에 따라 선발
      (학부성적+면접)

    • 이수예정자 발표 :
      3학년 1학기 개강 전(2월)

  • 교직과정 이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충족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참고)

    • 3~4학년 이수

  • 교육실습 (4학년 1학기)
    • 교육실습신청서 제출 :
      3학년 2학기(교직과)

    • 교육실습결과물 제출 :
      교육실습 종료 후
      (교육실습일지,결과보고서 학습지도안 등)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 졸업예정 마지막 학기
      (6월 초 또는 12월 초)

  • 교원자격증 취득
    • 학위수여식 당일 교무과에서 수령

교직복수전공
  •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는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타 학과(전공)을 복수전공 할 수 있다.
  • 이수신청 : “교직복수전공신청서”를 교무과로 제출 (교직복수전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이수 가능)
  • 이수방법 : 주 전공의 교직과정 이수기준과 동일 (복수전공 학과의 기본이수영역 및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취득,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 주 전공 학위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하여야 복수전공에 의한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안내
구분 2009~2012학년도 2013~2015학년도 2016~2020학년도 2021학년도 이후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 -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 포함
    • -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 포함
    • -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 포함
    • -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4학점
    • - 교직소양 4학점
    • - 교육실습 4학점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2학점
    • - 교직소양 6학점
    • - 교육실습 4학점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2학점
    • - 교직소양 6학점
    • - 교육실습 4학점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2학점
    • - 교직소양 6학점
    • - 교육실습 4학점
성적기준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 전공과목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점 이상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적격판정 2회 이상 적격판정 2회 이상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 (단, ‘16.3.1기준 교원양성 과정이수 시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 2회 이상
    • (단, ‘16.3.1기준 교원양성 과정이수 시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 2회 이상
  • 2회 이상
성인지교육
  • 2회 이상
  • 2회 이상
면허(자격)증
  • 영양교사 : 영양사면허증
  • 영양교사 : 영양사면허증
  • 영양교사 : 영양사면허증
  • 영양교사 : 영양사면허증
산업체
현장실습
  • 4주
    •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에 한함)
  • 4주
    •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에 한함)
  • 4주
    •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에 한함)
  • 4주
    •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에 한함)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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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만족도 및 개선사항 조사.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