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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FRIDAY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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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 복학

등록
  • 재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는 소정의 납입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함으로써 완료되며, 미등록시는 제적됩니다.

  • 8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졸업탈락자)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졸업탈락자의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업료를 학점당 차등징수하게 됩니다.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휴학
  • 휴학
    •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각 학과의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일반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기간 중 3회에 한한다.
  • 휴학 신청기간
    • 학기 중 휴학은 질병휴학(방문신청) 및 군휴학(방문신청 & 인터넷신청)만 신청 가능!! 그 외의 사유는 신청 불가
    • 일반휴학 신청기간
      • 하계, 동계 방학기간 중 공지사항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 신청 가능 (정해진 기간 외 신청 불가)
      • 단, 질병휴학의 경우 학기 중 수업일수 3/4이전에만 2차 진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4주 이상) 첨부 시 신청 가능
      • 인터넷휴학 또는 방문신청 → 방학중 공지사항 참조 (기간 외, 학기 중 신청불가)
    • 군입대휴학 신청기간
      • 재학생은 입대일 1주일전부터 입대일전까지 신청가능.
      • 휴학생은 입대일 30일전부터 입대일전까지 신청가능.
    • 질병휴학 신청기간
      • 사유 발생시 신청(수업일수 3/4이후는 휴학 불가)
  • 휴학 종류 및 절차
    휴학 종류 및 절차
    구분 구비서류 제출 요령
    일반휴학 가사휴학 휴학원서 1부

    [방문접수]
    휴학원서교부(학적과) → 휴학원 작성(본인) → 지도교수, 학과장 상담 및 확인 → 대출도서 반납(도서관) → 휴학원서 접수(학적과)
    (*대출도서가 없는 경우 도서관 경유는 생략가능)

    [인터넷접수]
    포털시스템 로그인(http://portal.suwon.ac.kr) → 종합정보시스템 → 학부 → 휴학신청

    질병휴학 휴학원서 1부와 병원진단서 1부
    (진단서는 2차진료기관이상 종합병원)
    군입대휴학 입영휴학 휴학원서 1부와 입영통지서 or 병적증명서 1부

    [방문접수]
    휴학원서교부(학적과) → 휴학원 작성(본인) → 학과장 확인→ 대출도서 반납(도서관) → 휴학원서 접수(학적과)
    (*대출도서가 없는 경우 도서관 경유는 생략가능)

    [인터넷접수]
    포털시스템 로그인(http://portal.suwon.ac.kr) → 종합정보시스템 → 학부 → 군휴학신청(입영통지서 or 병적증명서 첨부)

  • 등록처리
    • 일반휴학자
      • 수업일수 3/4 이전 일반휴학자 :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 수업일수 3/4 이후 일반휴학자 : 납부한 등록금은 소멸

      * 학기 중 일반휴학은 질병휴학만 해당됨

    • 군입대 휴학자
      • 수업일수 3/4 이전에 군입대 휴학자 : 납부한 등록금은 제대후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 수업일수 3/4 이후에 군입대 휴학자(입대일 기준) : 납부한 등록금은 소멸
  • 성적처리
    • 일반휴학자
      • 수업일수 3/4선 이전 휴학자 : 성적 인정받지 못함
      • 수업일수 3/4선 이후 휴학자 : 성적 인정받음

      * 학기 중 일반휴학은 질병휴학만 해당됨

    • 군입대 휴학자
      •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전 입대 : 성적 인정받지 못함
      •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 이후 입대 : 성적 인정받음
  • 유의사항
    • 일반휴학 중 군입영을 할 경우 반드시 군입영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휴학 기간 만료후 제적처리 됨
    • 군 입대후 신체검사 및 다른 결격사유로 인해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 1주일 이내 학적과에 신고를 해야 함. (귀가증 지참 必)
    • 사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 단기부사관 또는 장기복무로 변경(직업군인)되었을 경우 학적과를 통하여 학적관계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함.
복학
  • 복학

    군 복무기간 만료 및 일신상의 사유로 휴학한자가 휴학기간 만료로 계속 학업을 받고자 할 경우 복학하여야 한다.

  • 복학 신청기간
    • 소정의 복학기간 중에 북학원 제출

      * 단 군전역자는 전역일자가 수업주수 1/4 이내일 경우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 복학종류
    • 일반복학
      • 휴학기간 만료 후 정해진 기간에 복학 신청후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 신청하고,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재학생의 자격요건을 갖춤.
      • 학기 개시 후 61일 ~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반환
      • 복학신청시 해당학과의 학과장님 면담후 복학원서 승인을 득하여 학적과에 제출
    • 조기복학
      • 휴학기간 만료 전 학기를 앞당겨 복학하여 재학생의 자격요건을 갖춤.
      • 복학신청시 해당 학과의 학과장님 면담후 복학원서 승인을 득하여 학적과에 제출
      • 수강학년 확인 및 졸업기준표에 따른 학점 취득에 유의 바람
    • 군제대복학
      • 입대휴학의 만료와 동시에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함으로써 재학생의 자격 요건을 갖춤.
      • 복학신청시 해당학과의 학과장님 면담후 복학원서 승인을 득하여 학적과에 제출
  • 복학절차
    복학절차
    구분 구비서류 제출 요령
    일반복학 복학원서 1부 복학원 교부(학적과) → 복학원 작성(본인) → 학과장 확인(학과) → 복학원 접수(학적과) → 등록기간중 등록(경리과)
    군제대복학

    전역예정자 : 부대 발급한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자: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전역일기재 有)

  • 유의사항
    • 휴학자는 복학신청후 수강신청이 가능(등록금 납부와 상관없음)
    • 휴학 기간 만료후 복학하지 아니하면 제적 처리됨
    • 조기복학자는 복학 신청시 수강학년 및 교과과정을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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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