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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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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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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 제적

자퇴

질병, 기타의 사유로 퇴학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인 연서로 자퇴원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자퇴원서 1부(학적과에서 교부)
    • 학생증 또는 신분증
  • 자퇴 절차
    • 자퇴원 교부 (학적과)
    • 자퇴원 작성 (본인)
    • 지도교수, 학과장 승인 (소속 학과)
    • 도서관 미납 도서 여부 확인( 도서관) : 현재 휴학자 또는 대출도서가 없는 자의 경우 도서관을 경유하지 않아도 됨
    • 학생증 반납 확인 (학생지원처) : 학생증 분실자는 생략가능
    • 자퇴원 제출 (학적과)
  • 자퇴의 신청 기간 및 등록금 환불
    • 자퇴는 신청기간을 따로 두지 않으나, 납입금을 납부하고 자퇴할 경우는 자퇴일자를 기준하여 납입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휴학자가 자퇴를 할 경우에는 휴학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이미 기타의 사유로 제적된 경우에는 자퇴신청이 불가함)
    • 개강이후 수업료 반환사유 발생시 그 반환 사유발생일을 세분하여 지급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휴학신청 시 등록금 기납부자가 제적처리 시 등록금 반환 불가
제적

제적이란 지정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미납한 경우와, 복학 일에 복학하지 않는 경우, 성적불량 또는 학칙위반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학 처리되거나, 가정사정, 건강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는 자퇴의 이유들로 학적상실 됨을 말한다.

  • 제적의 종류
    • 소정기일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 학적을 상실 하는 것
  • 미복학 제적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않음으로써 학적을 상실하는 것
  • 성적경고 제적
    • 재학기간 중 학업불량(성적경고 연속 3회)으로 학적을 상실하는 것
  • 징계제적
    • 학칙을 위배하거나 성행불량,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많거나, 수업을 방해 또는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 자 퇴
    • 본인의 질병, 개인사정, 천재지변 및 타 대학교 입학 등으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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