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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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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장학제도

재학생 장학제도
  • 장학금 수혜학생은 해당학기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하셔야 학비감면이 인정되며, 미 등록 시 장학금이 자동 소멸됨.
  • 성적장학금 대상자는 직전학기 3.0이상, 수능우수장학금은 3.5이상 되어야 잔여 장학금 수혜 가능.(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
  • 성적장학금 / 수능우수장학금 / 특성화장학금은 3.5이상 되어야 잔여 장학금 수혜 가능.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 성적장학금 대상자는 직전학기 3.0이상, 기타 장학금은 2.5이상 되어야 함
  • 학적변동 등으로 성적장학이 취소되어 차위학생에게 성적장학이 배정되는 것은 등록금고지서 생성 전까지만 해당.
  • 최소이수학점 : 1~3학년은 12학점, 4학년은 9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
  •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학생지원처(031-220-24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장학제도
장학금종류 장학금지급대상 수혜액
성적우수장학금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중 성적순으로 선발 20%~100%
근로장학금 학내 각종 업무에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가정형편 곤란으로 생활금이 필요한 자) 월 10만원 ~ 40만원
홍보도우미장학금 입시홍보 및 학내 각종 홍보업무에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 학기 100만원
체육특기자장학금 체육특기자로서 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등록금 전액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본교 재단에서 유지, 경영하는 재단 임직원 직계자녀 및 학교 교직원 직계자녀 등록금 전액
유공장학금 국가 또는 학교의 발전에 명예선양 공로가 큰 자 등록금 전액
원호장학금 법이 정하는 원호대상자 및 그 직계자녀 등록금 전액
봉사장학금 학생회, 신문사,방송국 등 학교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자 해당금액지급
공로장학금 학교의 발전에 명예선양 공로가 큰 자 등록금의 25%
특별공로장학금 공인회계사, 고시합격자, 법무사, 세무사, 기술사, 관세사에 합격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등록금의 30%
전공우수장학금 교 내,외 경시대회, 학술대회, 콩쿨 등에서 입상하여 단과대학장 및 학과장이 추천한자 등록금의 30%
음악특기장학금 매년 본교 주최 콩쿨 입상자 중 본교 입학자 대회요강 참조
미술특기장학금 매년 본교 주최 실기대회에서 대상 입상자 중 본교 입학자 대회요강 참조
외국인장학금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자 등록금의 30% ~ 70%
형제자매장학금 본교 학생중 형제, 자매, 남매가 같이 다니는 경우 두 학생중 한 학생 등록금의 30%
사랑장학금 본인이 장애인 증 소지자로 장애등급에 따라 장학생 선발 등록금의 40%~50%
검소·정의·창의장학금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서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등록금의 40%
천마장학금 학교성적 外 학교생활에 적극적이고, 인성이 훌륭하여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중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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