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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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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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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연락처 및 위치
  • 대표전화 : 031-229-8583
  • 홈페이지 :
  • 위치 : 대학본부 4층
소개
  • 연구윤리란?
  • 목적과 의의
    • 교원들의 저술 논문 및 연구 활동 과정이 올바르게 평가받고 연구 윤리를 확보 건강한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연구 윤리 교육을 실시함.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연구윤리 검증절차
연구윤리 검증절차
업무 진행일정
업무 진행일정
내용 기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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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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