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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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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어떤 경우에 제적이 되나요?
  • 답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 제적처리됩니다.

    • 소정기일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 재학연한(6년-12학기)이 경과하여도 본 대학교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 무계출로 1개월 이상 결석한 경우
    • 질병, 기타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타교에 입학한 경우
    • 학칙을 위배하거나 성행불량,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많거나, 수업을 방해 또는 수업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경우
    • 연속 3회 성적경고를 받은 경우
  • 질문
    자퇴를 원할 경우 신청방법과 등록금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자퇴는 신청기간을 따로 두지 않으나,
    납입금을 납부하고 자퇴할 경우는 자퇴일자를 기준하여 납입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휴학자가 자퇴를 할 경우에는 휴학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당해학기 개시일 이전 입학금 및 등록금 반환신청시 수업료의 1/10을 공제한 나머지 지급하였으나, 이를 일괄적으로 전액반환하여야 한다.
    개강이후 수업료 반환사유 발생시 그 반환사유발생일을 세분하여 지급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1/3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질문
    재입학은 어떻게 됩니까?
  • 답변
    재입학이란 자퇴를 한 자, 휴학자 중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하여 미복학제적된 자,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미등록제적된 자, 성적경고 연속 3회로 인하여 성적경고제적된 자가 다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입학신청은 해당 학과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며, 등록한 횟수에 관계없이 취득학점에 의거, 제적전의 학년 또는 그 이하의 학년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재입학자는 【재입학원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는데, 제출요령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학적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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