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TODAY

2024.03.28

THURSDAY

정보공개제도안내

인쇄하기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있습니까?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피의자,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교통단속, 전염병예방,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사 등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입찰예정 가격, 직원 인사기록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성명,직업,건강상담표,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경리·인사등 내부관리 사항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자와 얻지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본문 상단으로
홈페이지 만족도 및 개선사항 조사.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