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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 기준
특수대학원 장학금 지급 기준
장학금명 장학대상 장학금액 지급기준 비고
입학금 수업료
고운사랑 장학금 1 신입생 100% 75% - 학교법인 고운학원 교직원 및 그 직계비속
재학생 - 75%
고운사랑 장학금 2 신입생 100% 50% - 본교 계약직 직원 및 교육조교
- 본교 산학협력단 본부 계약직 직원/창업지원단 소속 계약직 직원
재학생 - 50%
장려장학금 신입생
재학생
- 60% - 고위공직자
- 현역 군인(장교, 부사관)
- 전문자격증 소지자
공무원 5급, 공기업 3급, 기술사,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시의원 등
학부연계 장학금 1 신입생 100% 50% - 본교 졸업자 (본교 총장 학위의 평생교육원 졸업자 포함)
재학생
학부연계 장학금 2 신입생 100% 100% - 본교 당해 연도 졸업자
- 첫 학기만 지급
학업장려 장학금 재학생 - 50만원 - 재학생 수 기준
- 10명 미만: 1명
- 10명 이상: 재학생 수의 20%
수원대사랑 장학금 신입생 100% 60% 본교 대학원 졸업자 중 대학원 재입학자
재학생 - 60%
특화장학금 신입생
재학생
- 30% - 공무원, 공기업 재직자, 전공 관련 직종 종사자, 군무원, 성직자
- 재직기간 1년 이상
기간 합산 가능 (단, 경력 단절 3개월 이상 합산 불가)
협약장학금 신입생
재학생
- 30%~50% - 협약체결 단체
- 요율은 해당 단체와의 협약 내용에 따름 (단, 서울지방, 중부지방세무사회는 65%)
협약종료 시: 재적생은 기존 협약 요율 적용
사랑 1 신입생
재학생
- 50% 장애등급: 1~3등급
사랑 2 신입생
재학생
- 40% 장애등급: 4~6등급
계약학과 장학금 신입생
재학생
- - 계약학과 협약 기준

※ 입학 지원 시 입학원서와 함께 관련서류 제출

※ 등록금 감면혜택 및 비율은 심의 후 결정되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교학과로 문의 바람

※ 장학금 신청 관련은 해당 대상자 직접 청구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미적용)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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