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TODAY

2025.11.18

TUESDAY

학사자료실

인쇄하기

학적서식2(전과/학사학위취득유예/자퇴/재입학/학점포기)

2025-06-17 학사지원팀 조회수:1965

전과 신청서 (서식 5)

 1. 전과는 정상적으로 1,2,3학년이 1,2학기를 차례로 이수하여 매 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을 취득

    자로 2,3,4학년 1학기 초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취득성적 평점평균C+(2.5) 이상인 자로 함

 2. 현재 학년의 전입하고자 하는 학과()의 입학정원 15% 이내에서 허용됨

 3.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의 소정의 교과목(전공필수, 전공핵심, 전공선택 등) 전부를 이수해야 하므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전입 단과대학의 학장이 인정할 수 있음

 4. 전과 지원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선발함

   가. 취득성적(평점평균)

   나. 평점합계가 높은 자

   다. 취득학점이 많은 자

 5. 다음 경우는 전과할 수 없음

   가. 주간과 야간 상호 간

   나. 간호학과

   다. 학부 내 에서의 전공변경

   라. 조기복학을 통한 학기 불일치자

   마. 편입학생, 재입학생

   바. 재수강을 통해 매 학기 취득학점 15점 미만인 자

 6. 전입학과의 (1~4학년)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므로 졸업이 지연될 수 있음

 7. 전과로 인한 등록금 증감 발생 시 경리과에 전과된 학과로 증감분을 등록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등록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처리됨

 8. 전과생이 학과()별로 배정된 장학금을 수혜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함

 9. 휴학생은 금번 복학예정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10. 전과희망자는 학과별로 전과 신청 시 평점평균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신청 바람

11. 전과가 확정된 후에는 취소 불가함

 

절차

 ① 신청서작성 → ② 현재 학과 확인(학과장) → ③ 전과 학과 확인(학과장) → ④ 학사지원팀 제출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서식 6)

 1. 8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중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만 신청 가능

 2. 계절학기 수강 졸업예정자는 제외됨

 3. 증명서 발급 시 졸업예정자로 구분됨

 

절차

 ① 신청서작성 → ② 학과 확인(학과장) → ③ 학사지원팀 제출

 

 

자퇴 신청서 (서식 7)

 자퇴는 신청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등록금을 납부하고 자퇴할 경우 자퇴일자를 기준하여 환불 받을 수 있음.

 단, 휴학자가 자퇴할 경우 휴학일자가 기준

 

 1.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5/6 해당액

 2. 학기 개시일 30일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3. 학기 개시일 60일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1/3 해당액

 4.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없음

 

절차

 ① 수원대학교 포털사이트 로그인 → ② 종합정보시스템 → ③ 학부 → ④ 자퇴신청 및 신청서,

   확인서 출력 → ⑤ 학과 확인(학과장/지도교수) → ⑥ 도서대출/학생증반납 및 장학내역 확인

    → ⑦ 학사지원팀 제출

 

 

재입학 신청서 (서식 8)

 1. 재입학 대상자

   - 미등록 제적자 : 소정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아 제적된 자

   - 미복학 제적자 : 휴학신청 후 소정 기간 내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자

   - 학사경고 제적자 : 학사경고 연속 3회로 제적된 자

   - 자 퇴 자 : 자퇴신청서 제출을 통하여 학적이 상실된 자

 2. 재입학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며 기 취득 학점과 학년은 그대로 유지됨

 3. 재입학자는 이전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학기에 맞춰 신청함
     단, 학사경고 제적자의 경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4. 1학기 재입학 신청 시 : 제적일자가 전년도 101일 이전 제적자
    2 학기 재입학 신청 시 : 제적일자가 해당년도 41일 이전 제적자

 5. 학사경고 제적자가 재입학 후 재입학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 처리됨

 6. 재입학 통과자도 등록금 납부 기간 내 미등록 시 재입학이 취소됨

 

절차

 ① 수원대학교 포털사이트 로그인 → ② 종합정보시스템 → ③ 학부 → ④ 재입학 신청

    → ⑤ 재입학원서 작성 후 재입학 원서 출력 → ⑥ 지도교수 or 학과장 승인(소속학과)

    → ⑦ 학사지원팀 방문 접수 → ⑧ 합격 후 등록금 납부

 (또는 학사지원팀 방문 재입학원서 수령 후 작성 소속 학과 지도교수 or 학과장 승인 후

   학사지원팀 접수 가능)

 

 

☞ 학점포기 신청서 (서식 9)

 1. 재수강이 불가한 폐설과목에 한하여 졸업학기(8학기) 수강신청 기간 중 제출함
    (제적생, 졸업생은 신청 불허)

 2. 졸업학기 1회에 한하며 최대 10학점을 초과하지 못함

 3. 포기된 학점은 성적 증명서상에서만 삭제되어 기취득한 평균평점 산출에서 제외되어지나

    학적부 록에는 그대로 남음

 4. 성적포기 결과는 학사경고 해제 또는 장학금 수혜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5. 포기한 성적은 다시 인정 받을 수 없음

 

절차

 ① 신청서작성 → ② 학사지원팀 이메일로 제출

본문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