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교육대학원 졸업예정자 무시험검정원 제출 안내>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중등2급, 유치원 정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영양교사 2급)의 무시험 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시험 검정이란 》
교원자격증을 발급함에 있어서 대상자(무시험검정원서 제출한 자) 중 교육부에 제시한 합격 기준을 충족 했는지를 검정하여 졸업 때 별도의 시험 없이 교원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 무시험 검정원서를 제출해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아 래 -
1. 제 출 일 : 2023년 06월 08일(목) ~ 2023년 06월 30일(금) 17:00 까지
2. 제출자격 - 적·인성 검사 통과자(총 2회)
- 교육실습, 교육봉사 이수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 교육 각각 2회 이수자(총 2회)
- 졸업 학점 충족자 (교직과목 및 교과교육과목, 전공과목 학점 포함)
- 자격시험 (어학시험, 종합시험) 합격 등 졸업요건에 이상이 없어야 함.
3.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수원광장→학사자료실→“무시험검정”검색→서식504호 다운로드 또는 교학과 비치)
나. (중등, 유치원) 정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영양교사 2급 취득 예정자 :
① 대학교(학사) 성적표, 졸업증명서 각 1부 원본 (제출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편입자는 편입 전 모두 필요, 학점은행제 졸업자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성적표 제출)
-학점은행제 졸업자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성적증명서, 학사학위증명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② 영양교사는 영양사면허증 사본 제출
③ 타대학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석사 성적증명서 1부
④ - 재직증명서(현직교사의 경우)
- 실기교사자격증 사본(소지자만)
- 정교사 2급 자격증 사본(소지자만)
- 교직과목 인정확인서(학사학위 취득 시 이수자의 경우 해당자만 출신대학에서 발급)
다. TBPE(마약중독) 검사 진단서
- 진단서 소견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법령 기재
라. 성범죄 이력 서류
- 학교에서 일괄 조회 예정, 동의서 제출 불필요
4. 기타 유의 사항
① 대학교 성적표 제출 시 이수 구분(전공, 교양, 교직) 반드시 표기
② 교직과목의 이수 구분이 교직이 아닐 경우, 해당 대학교에서 교직이수확인서를 발급받아 같 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 시 검정이 안되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하니 빠짐없이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④ 대학원 성적표는 2023학년도 1학기 성적 확정 후에 대학원 교학과에서 일괄 발급 예정이니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 학 원 교 학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