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겨울철 난방온도 제한 안내(협조)>>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1720호 2019년도 겨울철 난방온도 제한(에너지다소비사업장 대상) 시행 계획 안내
2. 본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물 난방온도 제한을 시행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난방온도 제한기간 : 2019. 12. 1 ~ 2020. 2. 29
나. 난방온도 제한기준 : 실내온도 20℃ 이하
다. 실태점검 : 불시점검(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