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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겨울철 난방온도 제한 안내(협조)

2019-12-10 환경관리과 조회수:1268

<<2019년도 겨울철 난방온도 제한 안내(협조)>>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1720호 2019년도 겨울철 난방온도 제한(에너지다소비사업장 대상시행 계획 안내

 

2. 본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물 난방온도 제한을 시행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난방온도 제한기간 : 2019. 12. 1 ~ 2020. 2. 29

         나난방온도 제한기준 실내온도 20℃ 이하

         다실태점검 불시점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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