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는 4학년 2학기 말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교직과목과 기본이수영역의 이수여부 및 성적등을 검정하여, 자격증의 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2009~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과목 |
-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교직과목 |
- 20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성적기준 |
-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 각각 80점 이상
|
|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적성·
인성 검사 |
- 적격판정 1회 이상
(2013.3.1 이후 졸업자)
|
|
|
기타 |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이상(단, 2016.3.1.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이상(단, 2016.3.1.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 교원자격증의 발급일은 졸업일로 하며, 영양교사의 경우는 영양사 면허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에 한다